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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나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2024-09-12(목) 10:56
사진=주종섭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에는 53,506명의 외국인이 등록(2024. 6. 기준)되어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20~60대의 청·장년층으로 도내 주요 산업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만한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외국인주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며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등을 더욱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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