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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읍면 협업 지방세·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202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2024-09-06(금) 16:11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김현철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줄이기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는 12개 읍·면장 및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별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한 체납 원인 분석과 향후 조치 계획 등 실질적인 지방 세입 징수 확대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9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의 해’로 정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재산 압류 ▲금융자산 압류 ▲과감한 체납 정리 보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단행하면서 체납액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음 연도 이월 최소화를 위한 현 년도 집중 징수에 중점을 두고 체납액 징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징수율 제고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 지원을 배제하고, 관허 사업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체납 처분 유예와 함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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