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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용품 지원한다

- 공동주택 대상, 개소당 최대 320만 원

2024-08-26(월) 10:25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완주군이 관내 공동주택 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지원에 나섰다.

26일 완주군은 최근 공동주택 지하층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주민 불안이 커지자 화재 안전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2개소로 지원 물품 구입비의 70%다. 개소당 최대 3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완주군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유)주체이며, 지원물품은 질식소화포 및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이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신규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 설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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