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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8월9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신청

2024-07-24(수) 11:34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진안군이 관내 한우 및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도 피해 보전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도는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 축산분야로 선정된 지급 대상 품목은 ‘한·캐나다 FTA’에 의한 한우·육우, 한우 송아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품목의 생산비에 따른 순이익이 급락했으며 하락액은 한마리 당 한우는 1,426천원, 육우는 2,020천원, 한우송아지는 1,276천원이다. 이는 협정상대국 수입량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 또한 해당 품목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청 자격은 대상 품목을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생산, 2023년도에 가격 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업인이며, 진안군 대상 농가는 약 168호이다. 직불금 기간 내 신청하면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올해 12월 안에 보전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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