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