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자유, 평등, 박애가 건국이념이고 관용(톨레랑스)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에게만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1944년 8월 4년만에 파리가 해방되자 "나라가 애국자에게는 상을 주고 반역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샤를 드골 장군의 신념에 따라 프랑스는 즉각 '정의의 법정'을 세우고 나치 부역자 단죄에 나섰다.
그 결과, 99만여 명의 나치협력자를 적발, 이 중 6,700여 명 사형, 2,700명여 종신강제노동형, 1만여 명 유기 강제노동형, 2만 2,800여 명 징역형, 9만 5천여 명에게는 부역죄형을 선고하고 7만여 명의 공민권을 박탈했다
단죄 받은 나치 부역자 중 가장 먼저, 가장 엄중하게 '정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지식인, 특히 언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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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된 부역자들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을 밥 먹듯 거부하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가 등장하면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부역자들의 추악한 꼬리와 몸통이 드러나는 중이다.
무엇을 위해 흠결 있는 장성 인사에 개입하고 흠결 있는 경찰 인사에 개입하는지 알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 수십 조 지원과 재건사업에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페이백’ 논란 중에, 국토부장관이 관련 회사와 직접 우크라이나에 출두하자 일개 ‘토건사‘ 주가가 널뛰기하는 등 기존의 권력자들과는 다른 행태가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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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 헌 칼 쓰듯 정적 제거에 무자비하면서 본부장 의혹, 이채양명주 특검 등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처신은,
부역자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당사자 뿐 아니라 부역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말할 자유를 탄압한다면 당신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
지난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에도 부역자에게 엄중했던 프랑스 ‘정의의 법정’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