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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7월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24-07-17(수) 14:32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4천여만 원(12,536건)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또한, 작년 시행되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특례 및 과세표준구간별 0.05%씩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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