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30(수) 20:4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해양경찰청, 해상교량과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시행 -

2024-07-08(월) 11:44
<거제 거가대교-해상크레인 충돌>
[신동아방송 = 윤민식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국내‧외에서 해상교량과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을 개정하여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선박은 관할 VTS센터에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선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운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해야 하는 구역, 방법, 대상 선박은 7월 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교량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양경찰청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제도개선으로 운항자들이 교량·전선로와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센터가 재확인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갈 것” 이라고 전했다.
※ 비고 : “수면상 최고 높이”란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윤민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