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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시행

― 실패 후 재창업한 기업을 위한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구축 -
― 3년간 1,500억원 지원, 보증비율 90%, 고정보증료율 1% 적용 -

2024-07-02(화) 12:0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통한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와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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