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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

- 조례 개정, 연간 600만원 이상 주민 부담 경감
- 민원 창구 발급시 400원…“주민 편의 최우선”

2024-06-26(수) 09:44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관내 주민들은 연간 600만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26일 “관내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며 “관내 26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8대를 통해 해당 증명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인이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했을 때는 기존처럼 수수료 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고,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의 대기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주민들은 1건당 수수료 200원을 냈는데, 최근 3년간 전체 이용자가 연평균 납부한 수수료만 61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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