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관내 주민들은 연간 600만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26일 “관내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며 “관내 26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8대를 통해 해당 증명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인이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했을 때는 기존처럼 수수료 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고,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의 대기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주민들은 1건당 수수료 200원을 냈는데, 최근 3년간 전체 이용자가 연평균 납부한 수수료만 61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09.30(수)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