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를 지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을 구속하면 국군은 패망한다는 예비역 장군 출신 주장이 나왔다.
문영일 예비역 중장은 전역한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홈페이지에 지난 21일,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종북 좌익 정권시절에 군을 약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면서,
훈련병 사망을 종북 좌파 탓으로 몰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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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언 부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보지 못한 채,
“군대 훈련은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 및 보존을 위한 훈련, 개인은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되어야,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되어야"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임성근 전 해병 사단장의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는 희대의 망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씨는 또한 유가족들을 향해,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대 전원과 국군 전부가 그리고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시고, 위국헌신하여 국군 충혼 전당에 서실 순직용사를 보아 주시기를 전체 국민은 기도드릴 것.(2024년 6월 21일.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 문영일(예, 육군중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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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의 주장은, 하나회로 군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훈련병 사망 당시 강대위의 규정 위반과, ‘완전 군장‘지시를 ‘가군장‘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가혹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문씨의 주장은, 간부들의 징집병을 소모품으로 보는 권위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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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훈련병 가혹행위 당사자 강대위와 남중위는 문씨가 종북좌파 타령 글을 올린 당일,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업무과실치사와 직권남용혐의로 구속했다.


2026.09.30(수) 2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