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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계좌 잔액 확인하세요

- 군산시 지방세 납부기한 전 ‘자동납부(계좌 자동이체) 신청자 통장잔고 확인 안내문자 발송’

2024-06-25(화) 11:03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월 자동이체일(납부기한) 전에 지방세 자동납부(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대상자에게 통장 잔고 확인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납부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이체되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납부 당일 예금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해 원치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납부의 편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출금불능을 알지 못해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납부서비스는 은행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 ARS(142211) 주거래은행 및 시청 시민납세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의 다음 달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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