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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떠다니는 해상 부유물 감김 사고 바닷길 항해 주의 당부

- 선박 항해 시 폐로프, 그물 등으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 주의 -

2024-06-20(목) 13:53
사진=선박 항해 시 폐로프, 그물 등으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 주의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항해하는 선박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 부유물(폐로프, 그물 등) 감김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 항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8시께 여수시 오동도 북쪽 약 550m 해상에서 19톤급 요트 A호(승선원 34명)가 승객을 태우고 운항 중 해상 떠다니는 로프가 스크루에 감겨 움직이지 못해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출동시켜 승선원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승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구조대가 입수해 스크루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고 입항 시까지 근접 안전관리로 무사히 입항했다.

또한,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여수시 간여암 남동쪽 약 9.2k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20명)가 항해 중 스크루에 어망이 걸려 항해 불가로 신고 접수되어 자체 섭외한 민간 잠수부에 의해 어망 제거 후 항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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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부유물은 어선 등 양식장 부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폐기물 등은 해상에 떠다니며 항해하는 선박 추진기에 감겨 고장을 일으키는 등 2차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유물 감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항로 준수와 주변을 잘 살피며 항해하는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여수 관내 부유물 감김 사고로 총 19척이 해양경찰에 구조되거나 도움을 받았으며, 어선과 양식장 등 폐그물 철거 시 유실 또는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해하는 선박의 바닷길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 순찰 중 해상 부유물 등을 수거해 항로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며,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항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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