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완도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고, 1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6월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또는 지로, ARS(142-211)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2026.09.30(수)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