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표본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대상으로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 방문,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 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건강행태(음주, 흡연,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에 답하면 되고,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2026.10.01(목) 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