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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재산권 보호·토지 관리 강화

- 지난 30일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2024-05-31(금) 13:37
[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정읍시가 지난 30일 2024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분쟁 해소 및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수성1지구 및 장명지구 면적 증감필지 조정금 산정, 상동1지구 및 덕안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이동 정리 허용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위원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유명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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