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00:0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당진시,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개정사항 안내

‘나 몰래 전입신고’사고로 인한 전세 사기 사전 방지

2024-05-22(수) 08:02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되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몰래 전입신고’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21일 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신분 확인 절차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이재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