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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난임 극복 위한 한방치료 지원

- 비급여 항목 한약첩약비 여성 150만 원, 남성 100만 원 -

2024-05-20(월) 07:42
사진=당진시보건소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 지정한의원 6곳은 △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이다.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결혼한 지 1년 이상 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비급여 한약첩약비를 1인당 연 1회 지원하며, 여성은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으로 4개월 치료 기간(실치료 기간 3개월 + 관찰 기간 1개월)으로 소득 기준 없이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방치료를 지원해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돕고자 한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360-6640~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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