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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34만 6,003필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2024-05-07(화) 10:16
사진=당진시청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6,003필지, 의견제출 151필지,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0.44%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9% 상승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달 29일까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41-350-3829)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월 27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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