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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 지원

-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 신청은 5월 17일까지… 5월 말 최종 단지 선정

2024-04-18(목) 07:53
[신동아방송 동대문=이신동기자]서울 동대문구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1천만 원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이 없어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기간은 5월 17일까지이며,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 단지가 선정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관리소장이 공동대표로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단지는 주민 대표를 정해 전체 입주자 3/4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신청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청소행정과(02-2127-4733)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리하고 체계적인 재활용품 배출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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