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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챗봇’으로 편리하게

-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직접 상담원과 연결도 가능 -
-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기준 등 9개 항목 즉시 답변 -

2023-12-12(화) 12:0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https://www.drugsafe.or.kr) 또는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 상담원 연결 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오후 12~13시) 제외)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과 관련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11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주요 대학병원 등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버스 내 방송으로 송출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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