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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일제 점검

-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총 1,830여 곳 대상 위생점검 -
- 점검 결과,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

2023-11-08(수)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8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원료)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9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 검사기간 :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주요검사항목: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에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21곳(1.06%)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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