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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 지난 3월, 의사 219명에게 졸피뎀 등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한 행위 금지 명령 시행 -
- 이 중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오남용 처방·투약한 의사 19명에 대해 집중점검 실시 -
-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적극 대응 -

2023-08-16(수) 11:59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9.8.)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 관련규정: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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