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추진되며 주된 점검내용은 가금농장이 의무 구비해야 할 방역/소독시설 구비 및 적정 운영여부 및 ’23.10.19.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강화된 기준 준수 여부 및 이행계획 확인으로써, 7월 말까지 시행되는 1차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동절기 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 점검대상인 전업규모 가금농가 10호(육계 5호, 산란계 2호, 부화장 1호, 토종닭 1호, 메추리 1호)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42개 및 축종별 추가 점검사항 10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원활한 점검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합동점검 교육를 6월 8일 실시하였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는 '22년, ’23년 각각 1건 씩 농장 AI가 발생하여 38만수의 가금을 살처분한 이력이 있다. AI의 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보완하고 농가 방역의식 고취 등 대비가 꼭 필요함으로 대상 농가는 방역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10.07(수)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