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불(사건당 최대 3,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돼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중재조정센터는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2006년부터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과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0.14(수)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