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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 주유소 15곳 적발

2020-11-09(월) 19:20
[신동아방송뉴스=최가을 기자] 김해시는 무자료 경유 60만 리터를 유통시킨 주유소 사업주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1곳은 과징금 처분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주유소 198곳을 일제 점검해 불법 업소 15곳을 적발해 과징금 1억 599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발된 사업주들은 차량용 경우 60만 리터를 비석유 사업자로부터 세금이 없는 무자료로 공급받아 6억 4053만 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처럼 비석유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자료 경유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경유차 고장의 원인이 되며 다량의 매연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가을 기자 dbfls2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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