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처음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들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 시설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를 쓰는 시설 방호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계 업무에선 제외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 위주의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요원들이 특정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인 만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소집되는 대체복무요원들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훈련을 받는 대신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 시설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를 쓰는 시설 방호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계 업무에선 제외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 위주의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요원들이 특정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인 만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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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