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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스마트폰 선탑재 구글에 반독점소송

2020-10-21(수) 16:20
[신동아방송뉴스=방다은 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구글 관련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깔려 있는데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에 설치돼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걸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달 초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방다은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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