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두 명에게 검찰이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 했습니다.
또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중학생으로 어리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공범에게도 주범과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2명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5)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중학생으로 어리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공범에게도 주범과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2명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5)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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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