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의 징역 5년, 최종훈씨의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씨는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형량(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씨는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형량(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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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