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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집행유예

2020-08-13(목) 17:23
[신동아방송뉴스=이지연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53살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아버지인 현 씨가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란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이지연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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