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 인상됩니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 내내 팽팽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일사천리로 부동산 3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 인상됩니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 내내 팽팽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일사천리로 부동산 3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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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