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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7월1일 '체시법 시행규칙' 개정...골프장 안전시설강화

2020-07-23(목) 16:31
[신동아방송골프뉴스=최우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안정 및 위생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골프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와 함께 골프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골프장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과 풍하중의 영향에 대해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며, 조명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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