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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단점유' 골프장, 용인시는 몰랐다

2020-07-20(월) 16:48
[신동아방송골프뉴스=최우진 기자] 용인의 한 골프장이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시유지를 용도폐지 후 매입하도록 했지만 수년간‘매입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써닝포인트 골프장은 지난 2015년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하면서 국·공유지인 기존 현황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측은 지금까지 시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기존 현황 도로에 포장 공사만 하고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측이 시유지를 장기간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른 채 방치해 오다 최근 매입을 촉구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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