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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화순군수, ‘코로나19’ 공직기강 특별지시

2020-07-14(화) 19:36
사진=구충곤 화순군수.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화순군은 군수의 ‘코로나19’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에 따라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13일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공직자 준수 사항은 ▲타 지역 방문 자제 ▲당구장, 피시방, 노래방, 주점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과 장소 출입 금지 ▲소규모 종교모임, 방문판매 등 밀폐·밀집 장소 참석 금지 ▲외출과 개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구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골프를 금지하라”며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 금지를 지시했다.

화순군은 특별지시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 집중 감찰’을 펼쳐 특별지시 사항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평소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도 구 군수는 전 직원에게 회식 자제(금지), 퇴근 후 사적모임과 외출 자제, 식사 시간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한 바 있다.

구 군수는 “우리 군과 동일 생활권인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비상시국에 타 지자체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 직원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직자로서 현 비상상황에 부합하게 처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 군수는 “광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밀폐·밀접·밀집 고위험 시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신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종교와 스포츠 동호회 활동 등을 자제해 달라”고 군민에게 당부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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