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16(금) 22:5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 소개

2020-07-14(화) 10:32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132호 표지 이미지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14일(화) "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0-18호, 통권 제13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에서 드론은 국가의 미래핵심성장동력 분야로 선정되고, 인공지능과 5G 등의 결합으로 성능과 비행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정찰, 농업, 물류 등에서의 활용성도 향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드론의 추락 및 충돌, 비행금지구역 무단진입으로 인한 위험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비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방어 및 보호 법령을 정비해 온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은 2015년 이래 드론이 백악관, 공항, 총리관저에 무단진입한 사안들을 통해 드론으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무단진입 대응과 관련하여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지정 목적을 드론의 비행안전에서 위험방지로 확대하고, 해당 비행제한공역에 무단진입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드론 추적·퇴거명령·비행방해·기기훼손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상민 기자 smnam83@sdatv.co.kr
        남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