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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남' 이번엔 구속되나

2020-06-16(화) 15:51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서울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광대뼈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이모씨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32)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습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부터 4시15분쯤까지 약 35분간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 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두 번째 영장심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폭행 전력이 추가로 드러난 데 따른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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