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으로 결제할 때 현금과 차별거래를 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곳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곳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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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