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지우열 기자]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전기차 4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으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예산 소진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을 2020년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서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도 완화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대당 최대 750만원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제적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는 전기차 4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으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예산 소진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또, 지원대상을 2020년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서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도 완화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대당 최대 750만원입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제적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우열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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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