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강행한 시설에 대해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강행한 시설에 대해 집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