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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제품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 석방

2020-02-13(목) 14:31
[신동아방송뉴스=이소미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아 공분을 산 음성군 소재 ‘미미쿠키’ 대표가 석방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환불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위임받은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소미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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