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순찰업무를 소홀히 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15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경고는 이들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승진 등 인사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사무실 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지정된 순찰 구역을 벗어나 쉬기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직원들의 근무지를 전환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경고는 이들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승진 등 인사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사무실 불을 끄고 휴식을 취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지정된 순찰 구역을 벗어나 쉬기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고 처분과 함께 해당 직원들의 근무지를 전환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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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