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가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의 유전자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 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가 바뀔지 관심이 쏠렸지만 대법원은 혈연관계 유무가 친생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사실상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부부의 비동거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 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만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6년 전 판례가 바뀔지 관심이 쏠렸지만 대법원은 혈연관계 유무가 친생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사실상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부부의 비동거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 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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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