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19금 백화점’ 넷플릭스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안 둬도 되는 이유

2019-10-04(금) 16:46
[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로 국내 유료가입자가 150만명이 넘는 넷플릭스가 미비한 국내 제도 탓에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넷플릭스 쪽은 “정부 요청이 있다면 즉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총 62개사(75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는데 청소년관람 불가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국내 유료가입자 153만명을 보유한 넷플릭스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기준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남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강원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gw.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