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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

8종 인증 취소, 과징금 통보, 형사 고발 예

2019-08-27(화) 01:43
[신동아방송=지우열 기자] 아우디와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8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환경 당국에 또 적발됐다. 인증취소, 과징금 통보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가 예고됐다.

이번에 환경부에 적발된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기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 조작과는 방식이 달랐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들어 있는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시속 100km 이상 고속주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면 일반 운전조건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은 아우디 A6 3종과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된 수입 경유차 8종으로 대수로는 만 2백여 대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아우디폭스바겐 79억 원, 포르쉐에 4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독일 자동차청 발표를 볼 때, 벤츠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지우열 기자 jiwooye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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