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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행주로 2세 아이 입 틀어막아

2019-08-20(화) 15:32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어린이집 폐원이 화제의 키워드로 오른 가운데 보육교사의 잔인한 행동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1~3세 영유아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린이집은 폐원 상태입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수정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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