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부부를 협박해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대리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해, 피해자 부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05년 당시 20대였던 여성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에게 8,000만원을 받고 이듬해 아이를 출산한 뒤 B씨 부부를 협박해 모두 36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해, 피해자 부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05년 당시 20대였던 여성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에게 8,000만원을 받고 이듬해 아이를 출산한 뒤 B씨 부부를 협박해 모두 36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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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