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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유튜버 처벌가능할까

2019-07-31(수) 21:33
[신동아방송뉴스=남세라 기자] 30대 남성 유튜버가 생방송 중 상습적으로 반려견을 학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월에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 서모씨를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1월에도 유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4만명이 넘는 게임ㆍ일상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서씨는 수 차례 생방송 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반려견을 손으로 때리거나, 입으로 깨물고, 들어 올려 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물리적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씨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동물보호법 및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취지의 게시물 2건이 올라왔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5시 기준 각기 8만722명과 6,165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남세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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