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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사회적 재난”…특별연장근로 허용

2019-07-23(화) 14:50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근로기준법상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업종으로 지정되면 12시간 이상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필요할 때 승인됐는데,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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