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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범 당일 귀가”…경찰 비판 청원

2019-07-16(화) 15:41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아동 대상 성폭력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을 경찰이 당일 석방했다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경찰을 비판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단 침입한 아동강간미수 현행범을 귀가시킨 이유를 알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을 스토킹 했던 남성이 들어와 만 13세 미만인 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이 남성은 경찰 조사 후 당일 석방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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